지난해 말 극적 연장 후 합의 안 돼 한 번도 못 열려
‘5년 유예’ 합의 못하면 내년 2월 조례개정안 시행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지난해 말 연장했던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가 올해 2월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다. ‘5년 유예’ 합의를 못하면 내년 2월 조례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된다.

이런 상황에도 시와 지하도상가특별대책위원회 간 조례 유예 기간 등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내부에선 정책제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상생협의회를 열어도 큰 의미가 없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상생협의회는 두 달 째 열리지 못하고 있다.

조택상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지난달 부임한 후 인천 각 지하도상가 관리법인 대표, 특대위 임원진 등과 몇 차례 간담회를 했지만 아직 별다른 소득은 없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했다.

조례 개정 후 지난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상생협의회는 지하상가연합회 대표(4명), 시의원,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상생협의회 위원들은 지난해까지 조례 유예기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상생협의회 기간이 끝날 무렵 지난해말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을 전제로 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5년 유예 수용’에 대한 위원 간 협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의없이 상생협의회가 종료되면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월 조례 개정 시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를 2년 유예했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턴 전대와 양도ㆍ양수가 전면 금지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무부시장이 특대위 임원진을 만나고 있고, 이들과 좀 더 소통한 후 정책 합의를 결정하려고 한다”라며 “이대로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 2월 조례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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