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 13개 중 10개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

인천투데이=김갑봉 기자 | 지난해 성과 없이 막을 내린 인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가 1월 중 다시 열릴 예정이다.

인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위원들이 지난해 31일 긴급하게 서면으로 상생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을 의결해 가까스로 재개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 조건이 붙었다.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운영기한 연장 의결 공문.
인천시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운영기한 연장 의결 공문.

인천시는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대신, 2022년 1월까지 2년 유예했다.

조례 개정 후 시와 인천지하도상가연합회 등은 상생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 대표(4명), 시의원, 관계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정기회의(3회), 소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친 비공개 간담회 등 8회를 진행했다. 지하상가 실태조사 용역과 시행규칙 개정 등은 진전된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일부 임차인들이 조례 무효를 주장하고,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등 시와 지하상가상인 간 입장차이가 컸다.

그러다 상생협의회 안병배(민주, 중구1) 시의원 등이 유예기간을 총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물꼬를 텄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전차인 영업기간 보호, 임차인 직영전환 연착륙 기간 등을 고려해 유예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하지만 협의회에 지하상가연합회 대표로 참여하는 임원 일부가 내부 설득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상생협의회는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다 12월 마지막 날 ‘5년 수용’ 연장을 전제로 상생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이 통과됐다.

인천지하상가는 모두 15개다. 이중 2개는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부평대아지하상가는 부실로 현재 관리법인이 공석인 사고 지하상가다. 민간법인이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12개이다.

12개 중 부평역지하상가와 주안역지하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지하상가 10개는 안병배 시의원 등이 제안한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를 수용키로 했다.

지하상가 10개 법인 대표는 ‘5년 유예 수용’을 동의하는 문서에 날인 후 시와 상생협의회에 제출했고, 상생협의회는 이를 토대로 협의회 운영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는 다시 상생협의회를 열수 있게 됐다. 시는 ‘유예기간 5년’을 골자로 상생협의회에서 논의하고, 상생협의회가 이를 최종 의결하면 행정안전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1월에 여러 지하상가 관리법인 총회가 예정 돼 있어 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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