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유예,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연장여부 결정 시급

인천투데이=이서인 기자│조택상 인천시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부임 후 첫 인천지하도상가법인대표들과 간담회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달 초 취임한 조택상 정무부시장은 부임 후 처음으로 인천지하도상가 12곳 법인대표와 부평대아지하상가 관리부장과 25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간담회는 그간 상황을 공유하는 데 그쳤다. 현재 시급한 안건인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 시행 5년 유예와 지하도상가상생협의회 연장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내용은 오고가지 않았다.

인천지하상가는 모두 15개다. 이 중 2개는 인천시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 부평대아지하상가는 부실로 현재 관리법인이 공석인 사고 지하상가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지하상가 조례를 공유재산관리법에 부합하게 개정해 행정재산(지하도상가)의 전대와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대신, 시행을 2022년 1월 31일까지 2년 유예한 상태다.

상생협의회는 조례 개정 후 지난해 1월 시와 지하상가연합회가 지하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그러나 상생협의회 위원들은 지난해까지 조례 개정에 대한 합의가 안 됐다.

상생협의회 기간이 끝날 무렵인 지난해 말 전대ㆍ양도ㆍ양수 금지 '5년 유예 수용'을 전제로 협의회 운영기한 연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5년 유예 수용’에 대한 위원 간 협의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협의없이 상생협의회가 종료되면 지하상가 조례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월 조례 개정 시 전대와 양도ㆍ양수 금지를 2년 유예했기 때문에, 내년 2월부턴 전대와 양도ㆍ양수가 전면 금지 된다.

조택상 정무부시장실 관계자는 “이 간담회는 어려운 와중 법인대표들에게 상생협의회에 대해 노력하는 것에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다”라며 “정무부시장은 상생협의회에서 안병배 시의원이 제안한 5년 유예 내용을 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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