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명 쓴 제보자 재심 청구 위해 ‘비리업체’ 위증죄 고소
법정에 허위공문 제출한 계양구는 공소시효 만료로 비켜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다가 누명을 쓰고 유죄를 받은 사건을 바로잡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다.

위증죄 고소를 접수한 인천지검은 계양경찰서서에 수사를 지휘했고, 계양서는 지난 10일 고소인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시작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 위증죄 공소시효는 올해 9월 9일까지다.

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은 2009~2014년 5월에 계양구 공동주택단지와 계양구청, 빌딩 등 정화조 38개에서만 부당하게 청구한 양이 약 2954톤에 달한다. 사진은 동보아파트 조작내역이다.
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은 2009~2014년 5월에 계양구 공동주택단지와 계양구청, 빌딩 등 정화조 38개에서만 부당하게 청구한 양이 약 2954톤에 달한다. 사진은 동보아파트 조작내역이다.

계양구 (민주당, 박형우 구청장) 정화조 비리는 2012년 12월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신고한 시민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민형사상 유죄를 받고, 신고자가 유죄를 받는 과정에 계양구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제출했으며, 계양구는 그것도 모자라 해당 시민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2012년 12월 처음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다. 이에 계양구 정화조 업체 6개는 2013년 김종필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계양구 공무원은 비리를 부인하는 허위문서를 제출해 김 전 대표는 2014년 6월 재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표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8년에도 계양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게시했다.

이번에도 계양구 행정의 비호를 받았던 정화조 업체 6개는 김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2014년 재판과 달리 지난해 7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이를 기각했고, 검찰의 상고 포기로  지난 5월 15일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무죄판결의 결정적 증거는 김종필 전 대표가 비리를 폭로할 때 근거로 삼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의 계양구 정화조 비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2014년 7월)였다.

앞서 2014년 재판 때는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없었다. 그 뒤 김 전 대표가 다시 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열린 재판 때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대표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 것을 증언하면서 무죄를 이끌어 냈다.

그 뒤 올해 5월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때는 감사관이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가 증거 자료로 등장했다. 김종필 전 대표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통해 구한 보고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국무조정실 감사 때 H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가 2009~2014년 5월 계양구청사와 동보1차아파트 등 계양구 내 정화조 38개에서 처리 실적을 조작해 계양구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계양구청 공무원의 날인.
국무조정실 감사 때 H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가 2009~2014년 5월 계양구청사와 동보1차아파트 등 계양구 내 정화조 38개에서 처리 실적을 조작해 계양구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계양구청 공무원의 날인.

무죄 확정으로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화조 비리를 폭로한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자신이 2014년 유죄를 받았던 재판(2013고단2481)에 증인으로 나서 허위로 증언한 정화조 업체 대표 3명을 위증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종필 전 대표는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때 계양구 정화조 업체 3개 대표 3명이 나란히 위증을 했다”며 “이들은 (분뇨) 계량증명서를 위조하거나 조작한 적이 없고,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당한 요금을 청구한 적이 없으며, 비리 의혹을 살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모두 거짓 진술이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비리 정화조 업체의 위증과 이를 비호하는 계양구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 받았다. 심지어 계양구는 허위문서를 제출하기도 했는데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피해갔다”며 “나머지 위증죄 공소시효가 올해 9월 9일까지이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조사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 전 대표 또한 정화조업체를 운영했었던 사람이다. 정직하게 운영하다보니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계양구에 비리를 제보하니 계양구는 오히려 김 전 대표 업체한테 불이익을 가했고, 비리 업체는 비호했다. 그러는 사이 회사는 폐업했다. 공소시효를 비껴간 계양구는 여전히 이 사건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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