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정화조 비리 공직자 결탁 의혹 ‘국민감사 청구’ 탄력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계양구 정화조 비리 공식 보고서 공개가 임박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조사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공개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정보 공개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공개가 확정됐다.

김종필 전 대표는 11월 1일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행정안전부가 항소를 포기(항소기한 11월 24일)함으로써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정보공개 청구 승소로 계양구 정화조 비리의 몸통이 드러날 전망이며,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김종필 전 대표의 항소심에도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는 8년 전 처음 드러난 사건으로, 김종필 전 대표가 비리를 폭로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받았다가, 올해 7월 비리를 입증할 증거 일부가 드러나면서 다시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김종필 전 대표는 8년 전 정화조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와 시민을 상대로 한 요금 과다 징수, 계양구의 지도감독 소홀 등을 폭로했다가 이들과 결탁한 행정기관에 의해 오히려 사업허가취소와 민형사상 명예훼손 유죄라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김 전 대표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하고, 2014년 6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감사를 청구했다.

김 전 대표는 그 뒤 2014년 7월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자신한테 보여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계양구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확성기를 이용해 정화조 비리를 주장했다. 그러나 2015년 다시 고소돼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김종필 전 대표가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다 올해 7월 상황이 역전됐다. 인천지방법원은 김 전 대표가 비리를 폭로할 때 인용한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감사관은 법정에서 자신이 김 전 대표에게 보여준 감사보고서 초안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등으로 이첩한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감사보고서는 국무조정실 감사관이 올해 7월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로 그 감사보고서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명예훼손 혐의 패소 후 다시 행안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2016년 2월 승소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2016년 3월 다시 정화조 업체의 개인정보와 영업비밀, 관리감독기관(계양구)의 공정한 업무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다시 거부했고, 김 전 대표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9년 11월 1일 승소했다. 그리고 이번에 행안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공개가 최종 확정됐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정보공개 확정으로 ‘계양구 정화조 비리’ 공개 임박

법원에서 정보공개 확정 판결로 계양구 정화조 비리의 몸통이 드러날 전망이며, 김 전 대표는 억울한 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2~3월 다시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의 감사결과보고서(2014년 7월)를 토대로 비리를 폭로했고, A환경 등 계양구 정화조 업체 6개 대표들은 다시 김 전 대표를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성은)은 올해 7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고 계양구의 정화조 업체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이 법정에 출석해 ‘감사보고서(초안) 내용은 제보자인 피고인(김종필)에게 감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보냈고, 최종적인 감사 결과보고서는 자신이 보지 못했으나 초안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제보자가 처음 첩보를 줬을 때만큼의 큰 부당이득 규모는 아니지만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계양구의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분명히 있었기에 지적했다’고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환경 등 정화조 업체는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환경 등이 ‘김종필 전 대표가 폭로한 게 감사보고서의 초안이라며 신뢰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보고서를 작성한 감사관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보공개 최종 확정으로 감사보고서의 전체 내용이 드러날 전망이라, 2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 11일 김종필 전 대표와 이현웅 변호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감사원에 청구한 계양구 정화조 비리 국민감사 청구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공무원 결탁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들은 “공공기관(행안부와 계양구 등)이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와 계양구 정화조 대장을 공개하지 않아 그동안 김종필 전 대표가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 받아 한 사람과 가정, 회사가 무너진 사건이다. 감사를 토대로 비리와 결탁한 공직자에 대한 엄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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