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로 비리 신고자는 유죄 받고 기업도 파산
비리 신고하자, 특혜 업체 더 봐주고 신고자는 처벌
행정안전부도 정화조 비리에서 책임 면하기 어려워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공개로 계양구 정화조 비리의 온상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계양구 비리 공무원이 이를 알고도 허위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계양구(구청장 박형우)의 허위 공문서 제출로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계양구와 비리업체에 고발당해 처벌을 받았고 결국 파산했으며, 계양구는 비리를 신고한 제보자만 유독 심하게 단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행정안전부도 정화조 비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2012년 12월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계양구에 신고하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상 처벌을 받았는데,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공개로 억울한 누명이었음이 세상에 드러났다.

행정안전부가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진작 공개했더라면 김 전 대표의 억울한 일도 없고, 정화조 비리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 행안부 또한 계양구 정화조 비리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김 전 대표가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신고하고 폭로하자, H환경을 비롯한 계양구 정화조 청소업체들은 김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6월 12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과 3심이 모두 기각돼 2015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는 계양구가 불법 주ㆍ박차 금지와 하도급 금지 등 대행계약서 계약조건 등을 삭제해 특정 업체(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에 특혜를 제공하고,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 청소량 부풀리기 등으로 청소비용 부당청구, 담합에 눈감은 사건이다.

계양구 공무원이 정화조 업체의 청소량 부풀리기와 분뇨 처리 실적 보고서 허위 신고를 눈감아주는 동안 정화조 업체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부당요금 징수에 사기를 당했다. 심지어 정화조 업체들은 계양구청사 분뇨를 처리하는 데도 부당이득을 챙겼다.

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은 2009~2014년 5월에 계양구 공동주택단지와 계양구청, 빌딩 등 정화조 38개에서만 부당하게 청구한 양이 약 2954톤에 달한다. 사진은 동보아파트 조작내역이다.

김 전 대표를 고발한 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양구청사 분뇨를 처리하면서 136.7톤을 부당하게 청구했는데, 이들이 2009~2014년 5월에 계양구 공동주택단지와 빌딩 등 정화조 38개에서만 부당하게 청구한 양이 약 2954톤에 달한다.

이들은 담합과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 ‘펌핑(A 정화조에서 수거한 분뇨를 또 다른 정화조 차량에 넣어 처리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처리 실적을 조작했다.

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은 또 정화조 용량을 초과하는 분뇨를 처리했다고 신고한 뒤, 부당하게 처리비용을 청구했다.

이들이 2011~2014년 계양구 소재 아파트 7곳에서만 정화조 용량을 초과해 처리했다고 신고한 양이 무려 7466톤에 달한다.

비리 공무원, 위법 알고도 법원에 허위공문서 제출

김 전 대표는 H환경 등이 처리량을 부풀리거나 조작해 부당하게 청구한 계양구청사ㆍ계산국민체육센터ㆍ대진빌라 등의 사례를 계양구에 신고했다가 오히려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았다.

김 전 대표가 2014년 6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때, 김 전 대표가 신고한 비리 내용에 대해 계양구가 2013년 1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답변한 공문이 유죄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공문은 계양구 정화조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나중에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허위로 드러났다.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가 2012년 12월 비리를 신고하자, 계양구는 2013년 1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은 김 전 대표의 유죄 판결에 증거자료로 사용됐다. 그러나 나중에 이 공문의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계양구 공무원들은 2014년 6월 김 전 대표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국무조정실 감사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나중에 공개된 감사보고서를 보면, 당시 이들은 정화조 업체들의 위법과 자신들의 직무 소홀을 알고 있었고 이를 시인한다고 감사보고서에 날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법원에 ‘김 전 대표의 신고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

감사보고서에 날인한 2014년 6월 11일 계양구 공무원 A씨는 ‘위반 업체에 대해 (대행)계약서에 규정된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년 5월 한 달만 점검하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고, B씨는 ‘2013년 9월 18일 이후 현재까지 위(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또 A씨와 C씨, D씨는 6월 16일 국무조정실 감사관에게 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에 특혜였던 ‘대행계약서 개정을 통한 불법 주ㆍ박차 금지와 하도급 금지 등의 조건 삭제’를 시인했고, ‘펌핑과 주ㆍ박차 차량에 대한 하수도법 47조에 규정에 의한 조치와 허가 조건 변경, 대행계약서 규정 정비 등을 하지 않았고, 하수도법 68조(장부의 기록ㆍ보존)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의 후속 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2014년 7월 4일 김종필 전 대표가 이전에 신고한 H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가 2009~2014년 5월 계양구청사와 동보1차아파트 등 계양구 내 정화조 38개에서 처리 실적을 조작해 계양구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

국무조정실 감사 때 H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가 2009~2014년 5월 계양구청사와 동보1차아파트 등 계양구 내 정화조 38개에서 처리 실적을 조작해 계양구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계양구청 공무원의 날인.

계양구, 특혜 업체는 비호하고 신고자는 처벌 ‘권력 남용’

계양구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계양구는 수시 또는 매달 점검으로 서구 가좌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다.

배당제를 실시한 2012년 5월 계양구의 특혜를 받은 H환경 등은 삼신환경(=김종필 전 대표가 운영한 업체)이 일일 반입량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계양구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신환경이 민원을 제기한 H환경 등의 일일 반입량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행정이 공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신고한 시민을 오히려 처벌하는 권력 남용이나 다름없었다.

김종필 전 대표는 “계양구가 정화조 업체와 짜고 제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허위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처벌 받았다. 계양구는 이 또한 모자라 1인 시위하던 저를 공무집행 방해로 엮어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며 “아울러 이번 정보공개로 업체들이 어떻게 부당하게 (처리량을) 부풀리고 조작했는지 일부 공개됐다. 행안부는 나머지 자료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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