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 법원 ‘검찰 항소’ 기각 후 상고 포기
김종필씨, “계양구 정화조 업체한테 민형사상 소송”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한 시민의 명예훼손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앞서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제1형사부)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인천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한 시민한테 1심 판결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무죄 확정으로 ‘계양구 정화조 비리’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화조 비리를 폭로한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자신이 유죄를 받았던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또 자신을 고소한 계양구 정화조 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무고죄 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정화조 비리에 눈감고 법정에 허위 공문을 제출한 계양구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는 2012년 12월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신고한 시민이 오히려 누명을 쓰고 민형사상 유죄를 받고, 신고자가 유죄를 받는 과정에 계양구 공무원이 허위 문서를 제출했으며, 계양구는 그것도 모자라 해당 시민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2012년 12월 처음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다. 이에 계양구 정화조 업체 6개는 2013년 김종필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계양구 공무원은 비리를 부인하는 허위문서를 제출해 김 전 대표는 2014년 6월 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국무조정실 감사 때 H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가 2009~2014년 5월 계양구청사와 동보1차아파트 등 계양구 내 정화조 38개에서 처리 실적을 조작해 계양구에 보고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계양구청 공무원의 날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대표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 폭로를 멈추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2018년에도 계양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도 게시했다.

이번에도 계양구 행정의 비호를 받았던 정화조 업체는 김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인천지법은 2014년 재판과 달리 지난해 7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지만 서울고법은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의 결정적 증거는 김종필 전 대표가 비리를 폭로할 때 근거로 삼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의 감사결과보고서(2014년 7월)였다.

그러나 2014년 인천지법 재판 때는 이 감사결과보고서가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았다. 김종필 전 대표는 감사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행안부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했다.

그사이 계양구가 제출한 허위문서(=정화조 비리가 없다는 문서)가 증거로 채택돼, 2014년 재판에서 김 전 대표는 유죄를 받았다.

그 뒤 2018년 김 전 대표는 다시 기소됐다. 그러나 2019년 재판 때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대표가 폭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 것을 증언하면서 무죄를 이끌어 냈다.

그리고 올해 5월 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 때는 김종필 전 대표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감사결과보고서가 증거 자료로 등장했다.

그렇게 감사보고서가 세상에 드러났고, 2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김종필 전 대표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고,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한 계양구 정화조 업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는 동시에 계양구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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