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계양구 정화조 감사보고서’ 추가 공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계양구(박형우 구청장) 정화조 비리 사건의 구체적인 비리가 추가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일부만 공개했던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내용이 지난 10일 추가 공개되면서 계양구 정화조 비리의 몸통이 드러났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는 2014년 6~7월 작성됐다. 국무조정실이 적발한 비위 건은 총 7개에 달했다.

행안부는 감사보고서 공개를 미루다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일부만 공개했다. 정보공개 청구인(계양구 정화조비리 제보자, 전 삼신환경 김종필 대표)이 미공개 자료에 대해서 추가로 소송 하겠다고 하자 나머지 감사보고서도 공개했다.

계양구 정화조 비리는 계양구가 불법 주박차 금지와 하도급금지 등 대행계약서 계약조건 등을 삭제해 특정업체(H환경ㆍY환경ㆍK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에 특혜를 제공하고,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 청소량 부풀리기 등을 통한 청소비용 부당청구, 담합에 눈감은 사건이다.

계양구 공무원이 정화조업체의 청소량 부풀리기와 분뇨처리 실적 보고서 허위 신고를 눈감아주는 동안 정화조 업체는 부당이득을 챙겼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부당요금 징수에 사기를 당했다. 심지어 정화조 업체들은 계양구청 분뇨를 처리하는 데도 부당이득을 챙겼다.

H환경ㆍY환경ㆍK환경은 2011년 8월 작전동 동보1차 아파트의 분뇨를 처리하면서 아파트관리사무소에는 200톤에 해당하는 처리비용을 청구하고, 계양구에는 122.7톤을 처리했다고 신고했다.

인천의 분뇨는 서구 가좌분뇨처리장(인천환경공단)에서 처리하고, 인천환경공단이 업체별 처리실적에 따른 신고서를 발급해주면, 업체가 이를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다. 처리 증명 발급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이 유일하다.

즉, H환경ㆍY환경ㆍK환경은 주민들에게 200톤을 수거했다며 돈을 받아갔지만, 실제로 가좌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한 양은 122.7톤에 불과하니 77.3톤을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한 셈이다.

이들 정화조 업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계양구청 분뇨를 처리하면서 136.7톤을 부당하게 청구했는데, 이들이 2009년~2014년 5월 계양구 관내 공동주택단지와 빌딩 등 정화조 38개에서만 부당하게 청구한 양이 약 2954톤에 달한다.

이들은 담합과 계량 증명서 이중사용, 펌핑(A 정화조에서 수거한 분뇨를 또 다른 정화조 차량에 넣어 처리량을 부풀리는 방식) 등 통해 처리 실적을 조작했다.

2011년 8월 작전동 동보1차아파트 분뇨를 처리할 때 H환경은 200톤을 처리했다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비용을 청구했지만 정작 구청에 신고한 내역은 없다. 반면 Y환경ㆍK환경은 각각 72.7톤과 50톤을 구청에 신고했지만,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청구한 내역은 없다.

H환경ㆍY환경ㆍK환경의 부당 청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들은 정화조 용량을 초과하는 분뇨를 처리했다고 신고한 뒤, 부당하게 처리비용을 청구했다.

작전동 동남롯데아파트의 경우 정화조 용량은 339톤에 불과한데, 이들은 2011년 11월 339톤보다 많은 1000톤을 처리했다고 청구하고, 계양구에도 1000톤을 처리했다고 신고했다.

이들은 2012년과 2013년에도 1000톤을 처리했다고 청구하고, 구에 신고했다. 작전동 태화한진아파트도 정화조 용량이 501톤인데 1100톤을 처리했다고 청구하고, 구에 신고했는데, 이들이 7개 아파트에서 정화조 용량을 초과해 신고한 양만 무려 7466톤에 달한다.

국모조정실은 2014년 7월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계양구 분뇨처리 대행업체와 유착의혹, 대행업체의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을 통한 청소비용 부당청구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 의뢰 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담아 행안부에 전달했지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계양구가 비리를 눈감고, 행안부가 감사보고서 공개를 거부하는 사이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한 정보공개 청구인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비리가 없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했고, 업체 또한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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