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특정 업체에 특혜주고 관리감독 의무 소홀
비위 공직자에겐 관대하고, 비위 지적 시민에겐 엄정
비위 폭로 시민 ‘유죄’ 누명… 비위 공직자 문책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계양구(박형우 구청장) 정화조 비리는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하면서 공개가 확정됐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에 등장하는 계양구 정화조 비위 관련 공무원만 무려 8명에 달한다. 국무조조정실은 계양구 정화조 비위를 조사한 뒤, 계양구 K국장 등 8명의 비위를 확인했다.

8명 중 일부는 퇴직했고 일부는 아직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최종 공개된 만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감사원에 신청한 국민감사 청구가 탄력 받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최초 계양구 정화조 비위를 폭로한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유죄를 받은 만큼, 비위 공직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커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는 2014년 6~7월 작성됐다. 국무조정실이 적발한 비위 건은 총 7개에 달했다.

계양구 정화조 비위를 큰 틀에서 요약하면 계양구는 우선 불법 주박차 금지와 하도급금지 등 대행계약서 계약조건 삭제 등을 통해 특정업체(H환경 등 정화조 업체 3개)에 특혜를 제공했다.

아울러 계양구는 분뇨처리 대행업체의 계량증명서 이중 사용, 청소량 부풀리기 등을 통한 청소비용 부당청구 의혹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는 정화업체별로 가좌분뇨처리장(=인천시 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 배당제를 실시(2013년 5월)하면서 전년도 기준 업체별 처리실적과 적재용량을 50%씩 반영해 업체별 일일 반입량을 공정하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는데,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A환경은 처리용량 95톤의 98.9%인 94톤을 배당받았고, 삼신환경은 처리용량 42톤의 71.4%인 30톤을 배당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존에 배당을 많이 받은 업체만 향후에도 계속 많은 양을 배당받는 등, 부익부빈익빈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계양구는 전체 반입량(265톤)의 53.2%인 141톤을 A환경과 B환경에 배당함으로써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계양구는 행정처분에서도 특정 업체에 특혜를 베풀었다. 계양구는 수시 또는 매달 점검으로 일일 반입량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다.

배당제를 실시한 2012년 5월 A환경, B환경, C환경은 삼신환경(=김종필 대표가 운영하던 업체)이 일일 반입량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계양구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신환경이 민원을 제기한 A환경과 C환경의 일일 반입량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는 “2013년 5월~2014년 6월 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을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A환경, B환경, C환경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신환경 행정처분 이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계양구가 특정 업체를 비호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감사보고서 공개로 명예훼손 2심도 무죄 가능성 높아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다가 2013년 계양구 정화조 업체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14년 6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죄를 받았다.

김 전 대표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2015년 3월 2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대법원도 항소를 기각했다.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2014년 6~7월 작성됐기 때문에, 김 전 대표는 감사보고서를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행정안전부 등이 비공개 처리했고, 김 전 대표는 유죄가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억울하다며 페이스북을 이용해 지속해서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폭로했고, 계양구청 앞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비위를 폭로했다.

그러자 다시 계양구 정화조 업체는 김 전 대표를 고소했고, 올해 7월 1심 때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감사관이 감사보고서에 담긴 비위 내용을 진술하면서, 김 전 대표는 무죄를 받았다.

현재 계양구 정화조 업체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인데,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만큼 김 전 대표가 유리한 상황이다.

한편, 김종필 전 대표는 계양구청 앞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해 정화조 비리를 폭로하다가 계양구(박형우 구청장)가 지난해 9월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고소해 올해 1월 유죄를 받기도 했는데, 계양구는 비위 공직자에겐 관대하고, 비위를 지적한 시민에겐 엄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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