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문’ 공개ㆍ‘대법원 부당이득반환소송’ 선고 촉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대법원에 지난 2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부영 임대아파트 피해자 모임 부영연대(이영철 회장)는 5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 기각을 촉구했으며, 서울고등법원에 2심 판결문 공개를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2008년 2월 27일 국내 부영 민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분양전환에서 부영의 임대주태법 위반(=분양가 부풀리기)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권리회복을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부영 이중근 회장은 4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이중근 회장은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보석을 허가해줘, ‘사법 적폐’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그 뒤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1월 2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형량은 1심에 비해 줄었지만 법원이 법정구속하자 시민단체와 부영연대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그런데 이중근 회장이 지난 2일 대법원 3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자 부영연대는 반발하며, 기각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이 대법원에 9년째 계류 중인 부당이득반환소송 민사 재판과 관련이 있는 만큼 판결문 공개도 요구했다.

부영연대는 “법원은 국내 수십만 무주택서민들을 오랫동안 착취해 2020년 기준 재계 18위, 자산규모 23조 원의 거부가 된 부도덕한 기업가의 죄를 덮어주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구원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기각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서울중앙지법이 1심 판결문을 공개한 반면, 서울고등법원은 2심 판결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수십만 임차인의 피해가 얽힌 공적인 사건임에도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영연대는 또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그룹을 상대로 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하루속히 판결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부영그룹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은 2011년 4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2009다97079)에 근거해 부영연대가 2012년 소송을 제기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9년째 선고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지난 2016년 2월 18일 비슷한 처지의 임차인들이 민간공공임대주택사업자인 동광종합토건(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사건(2016.2.18. 선고 2015다66687 판결)에서 전원합의체 판례를 인용해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지만, 유독 부영그룹에 대한 판결은 선고하지 않고 있다.

부영연대는 나아가 이중근 회장의 대한노인회장 사퇴를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아 이중근 회장은 황제보석을 누리며,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는 등 증거인멸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도 했다”며 “2심에서 법정구속 된 이후에도 대한노인회 회장직을 사임하지 않는 것은 정부 지원을 받는 대한노인회장직을 이용해 경감 받으려는 목적일 것”이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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