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구속ㆍ처벌에도 같은 범행 저질러 실형 선고 불가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그룹 이중근(79) 회장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 재판 후 허가했던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적 권리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4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그 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보석을 허가해줘, ‘사법 적폐’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부영임대아파트 피해자 모임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심을 앞두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구속재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재판부에 중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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