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부동산업계, “5000억 원에 내놔” ... 부영, “사실 무근” 말아껴
이중근 회장 구속으로 동력 상실...인천시도 '비리 기업 연장' 부담
시민단체, “전형적인 ‘먹튀’... 인천시 원칙대로 사업인가 취소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이 인천 연수구 송도 도시개발-테마파크 사업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시장에 내놓았다. 부영은 말을 아꼈지만 지역 부동산업계에는 이미 매각설이 퍼진 상태다.

부영은 연수구 동춘동에서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부영은 해당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0월 매입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테마파크사업(유원지 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이기에 두 사업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인데, 2018년 테마파크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실효(효력상실)로 전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시의 인허가 조건 상 부영은 테마파크를 개발해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돼 있어,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 사업도 나란히 취소된다.

앞서 인천시 관광진흥과는 2018년 4월 부영이 사업기한 내 실시계획 변경(사업 기한 연장)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를 선언했다.

그 뒤 시는 같은 해 5월 2일 부영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부영에 돌려줬다. 하지만 부영은 실효가 아니라, ‘시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이달 20일 행정소송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행정소송은 부여의 송도개발사업의 분수령이다. 부영이 패소하면 도시개발사업 또한 나란히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부영이 승소하면 사업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부영이 승소한다고 해도 시는 항소할 계획이라 부영이 구상하는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즉, 승소하더라도 실익은 별로 없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부영 이중근 회장의 구속으로 회사 내에서도 송도 개발사업에 대한 동력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송도개발사업을 위해 직접 시청까지 방문할 정도로 의지를 보였지만, 현재는 구속된 상황이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출처 부영)

20일 ‘사업 실효 행정소송’ 승소해도 실익 의문... 매각 전환 분석

여기다 이미 다섯 번째 사업기한 연장으로 ‘특혜 제공’ 비판을 받고 있는 인천시 입장에서도, 비리 기업에 대한 사업기한 추가 연장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

부영은 해당 개발용지를 2015년 10월 매입하고 사업기한 내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자 비판이 끊이질 않았는데, 시 개발계획과가 2018년 9월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2020년 2월 28일로 다섯 번째 연장하면서 특혜 논란이 가중됐다.

시는 2018년 4월 사업기한을 같은 해 8월로 연장할 때 실시계획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 시간이 필요하다며 연장했는데, 올해 2월까지 또 연장했다. ‘청문절차’가 사실 상 부영에겐 사업기한 연장이나 다름없는 특혜였다.

이런 가운데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시가 2월에 또 연장할 경우, 시는 비리 기업에 특혜를 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부영그룹이 처한 대내외 여건이 여의치 않자 부영은 송도 땅을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송도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부영이 5000억 원에 내놓았다. 업계에선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영그룹 홍보실은 말을 아꼈다. 부영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송도에는 이미 얘기가 파다하다.

한편, 부영의 매각에 대해 시민단체는 이달 20일 ‘테마파크 실효 행정소송’을 앞둔 부영의 압박이라는 해석과 ‘먹 튀(먹고 튀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됐다.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개발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데 대해 인천시와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 매각 카드를 꺼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3000억 원에 매입하고 아무것도 안하다가 500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먹튀’로 볼 수밖에 없다. 법원과 인천시가 원칙대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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