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토건 ‘취득세 과세표준’ 부영 ‘장부취득가액’ 일관성 없어”
부영연대,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대법원(민사3부)은 지난 15일 제주도 부영아파트 입주민 2464명이 (주)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2심을 확정했다. 부영연대는 환영한다면서도 '재벌 봐주기'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부당한 분양가 반환을 위해 2012년부터 소송을 진행했다. 2심까지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선고를 미루다가 제주도 사건에 대해 지난 15일 첫 확정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부영 임대주택 입주자들이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원가 반환’ 민사소송에서 나온 첫 확정 판결로 의미가 상당하다.

하지만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대법원이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삼은 자료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부영이 임대보증금을 부풀려 산정했고, 특히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건설원가(=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 원가가 아닌 표준건축비와 할인 전 금액으로 부풀려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은 분양가격 산정 기준인 건축비 산정 방식이다. 대법원 판결에 앞서 2016년 제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건축비를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산정하면서 승인한 금액’으로 해석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비에 설계비와 감리비, 사업자 이윤까지 더하면 표준건축비를 초과한다며, 부영아파트 입주자들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지만, 아파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 부영이 제공한 자료만으로 건축비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신 부영이 부영그룹 배임 형사사건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문서를 건축비 산정자료로 채택했다.

이 자료는 국세청이 부영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때 확보한 자료로. 국세청은 해당 문서에 적시된 건물가(최초취득가액)를 부영이 건설한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로 해석했다.

부영연대는 대법원이 2심 재판부의 판결을 토대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비용’으로 판시하고 ‘부영이 임의로 작성한 건축비를 실제 건축비로 적용해 추정한 감정평가금액을 배격한 것’은 환영했으나, 소송의 핵심인 건설원가(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지방세 과세표준이 아닌 국세청 자료를 인용한 것은 미흡하다고 했다.

부영연대는 2019년 3월 25일 대법원 앞에서 7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인 부영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소송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동광토건은 ‘취득세 과세표준’ 부영은 ‘취득가액’ 일관성 없어”

부영연대는 부영이 각 지역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각 지자체에 각 공사계정별 공사원가를 토대로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를 건축비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영연대는 “국세청 자료는 검찰이 부영의 임대주택법 위반과 배임·횡령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 국세청 세무조사 당시 부영이 작성해 제출한 자료”라며 “이 자료는 2009년 부영 물적분할 당시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장부’에 적힌 ‘최초 취득가액’으로, 이 금액을 실제 건축비로 인정해 판결한 것은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부영연대는 “재판부는 국세청 자료라고 하지만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증빙도 없이 엑셀 파일로 임의 작성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판결 근거로 인용했다. 이는 부영이 물어야 할 판결 금액을 축소해주는, 부영 봐주기 판결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이 단체는 또 “특히 재판부는 부영이 납세신고 시 축소신고 했다고 주장한 본사 일반관리비 4.2%를 실제 건축비에 추가해줌으로써 부영 임차인들이 환원 받아야 할 부당이득금을 줄였다. 이는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판결의 증거”라고 꼬집었다.

부영연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토대로 부영의 실제 건축비(건설원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과세표준’ 자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로 2016년 2월 대법원 민사3부는 부영과 같은 사건인 동광종합토건 대상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선고 2015다66687)’에 대해 실제 건축비를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판단한 1심과 2심 판결을 확정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영그룹에 대해선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이 아닌 부영이 임의 작성해 제출한 ‘㈜부영주택 승계가액 정리 장부상의 건물 최초 취득가액’ 금액을 실제 건축비로 판단했다. 부영연대는 ‘부영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부영연대는 현재 대법원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 현재 계류 중인 다수의 ‘부영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소송’ 사건들에 대해 대법원 2011년 전원합의체 판례(2011.4.21. 선고 2009다97079)와 2016년 전원합의체 판례(선고 2015다66687)를 토대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건축비를 산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또 분양전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5년이 아니라,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 10년을 적용하는 완전한 판결을 선고할 것을 촉구했다.

부영연대는 아울러 임대주택법 위반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2020도2094)에 대해 “검찰 조서 증거목록(부영주택 실무제보자 진술조서)에 직원이 ‘공사대금 관련 이중서류 작성, 공사계약금액 부풀리기등을 통해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전환대금을 높게 책정해 비자금 또는 계열사에 대여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만큼, 부영의 임대주택법 위반에 대해서도는 공명정대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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