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일 예정 선고 유보하고 4월 9일 변론 재개
9차 변론까지 마쳤는데 ‘법원인사’ 시점에 변론재개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송도테마파크 실효’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가 다시 연기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일 9차 변론 때 시와 부영의 모든 의견 진술을 마치고 20일 선고하기로 했으나, 돌연 연기했다.

인천지법(제1행정부, 정성완 판사)은 20일로 예정한 선고를 유보하고 4월 9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석연찮은 선고 연기에 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2월 하순 법원 인사와 맞물려 담당 판사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변론이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재판부가 이미 9차 변론까지 마치고 선고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변론이 길어질 경우 사회적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

앞서 부영은 2018년 5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실효(=효력상실)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테마파크사업은 부영이 진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이다. 인천시의 인허가 조건 상 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부영은 ‘실효’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해당 개발용지를 2015년 10월 매입하고 사업기한 내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자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수차례 사업기한을 연장했지만 부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2018년 4월 말일로 추가 연장했던 사업기한이 도래했다. 테마파크사업 담당하는 시 관광진흥과는 2018년 4월 부영이 사업기한 내 실시계획 변경(사업 기한 연장)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를 선언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시 개발계획과는 2018년 8월로 연장했다. 관관진흥과의 실효 선언으로 도시개발사업도 실효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발계획과는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며 8월로 연장했다.

그사이 부영의 소송이 시작됐다. 시 관광진흥과는 2018년 4월말로 테마파크사업이 실효됐다며 같은 해 5월 2일 부영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부영에 돌려줬다. 하지만 부영은 실효가 아니라, ‘시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개발계획과는 다시 2018년 9월에 당초 8월말 기한이던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2020년 2월 28일로 다섯 번째 연장하면서 특혜 논란을 가중했다.

한편, 인천지법의 변론 재개로 이달 28일로 사업기한 만료 예정인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시 개발계획과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했다.

시는 그동안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정문절차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테마파크사업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한을 연장했는데, 부영 이중근 회장이 구속되고 부영이 송도 땅을 매각키로 했다는 얘기가 부동산업계에 파다한 상황에서, 시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가 귀추가 주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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