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원 ‘테마파크 실효 소송’ 선고연기가 연장 사유
인천평화복지연대, "부영 '먹튀' 전략에 시가 장단 맞춰"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가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을 또 연장키로 했다. 이는 여섯 번째 연장으로 비리 기업에 대한 ‘특혜’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부영그룹(이중근 회장)은 2015년 10월 도시개발사업과 테마파크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원 토지를 약 3000억 원에 매입했다. 테마파크 개발은 도시개발사업 인허가의 조건부 사업이다.

하지만 부영은 시가 사업기한을 다섯 번이나 연장해줘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테마파크 사업의 경우 사업기한이 도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아 실시계획인가를 실효(=효력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시 개발계획과는 또 연장했다.

게다가 송도 부동산업계에는 이미 부영그룹이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5000억 원에 내놓았고, 매수자까지 등장한 상황이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부영의 ‘먹튀(먹고 튀어)’ 전략에 시가 장단을 맞추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사진출처 부영)

부영의 도시개발사업은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테마파크는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영은 해당 개발용지를 2015년 10월 매입하고 사업기한 내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자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부영이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시는 수차례 사업기한을 연장했지만 부영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앞서 얘기한 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부영이 먼저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시계획인가 사업기한 종료 기한인 2018년 4월말까지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못해 사업이 실효됐다.

그 뒤 부영은 같은 해 5월 송도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실효(=효력상실)가 부당하다며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테마파크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의 조건이라, 인천시의 인허가 조건 상 테마파크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취소되기 때문에, 부영은 ‘실효’가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 행정의 일관성 없는 엇박자도 논란이다. 테마파크사업을 담당하는 시 관광진흥과는 2018년 4월 부영이 사업기한 내 실시계획 변경(사업 기한 연장)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를 선언했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시 개발계획과는 2018년 4월 다시 2018년 8월로 연장했다. 관관진흥과의 실효 선언으로 도시개발사업도 실효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발계획과는 인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며 8월로 연장했다. 그사이 부영의 소송이 시작됐다.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조건 상 테마파크사업이 실효됐으면, 도시개발사업 또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시는 소송을 이유로 사업기한을 연장했다.

그렇게 시 개발계획과는 다시 2018년 8월 당초 8월말 기한이던 부영의 도시개발 사업기한을 2020년 2월 28일로 다섯 번째 연장하더니, 이번에 다시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여섯 번 연장해주면서 특혜 논란을 가중했다.

시 개발계획과는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위한 정문절차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테마파크사업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한을 연장했는데, 이번에 또 연장했다.

이번에도 법원 재판이 빌미로 작용했다. 시 개발계획과는 “테마파크사업이 실효됐지만 아직 사업자가 남아 있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판단 하려고 도시개발사업의 사업기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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