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내달 12일 8차 변론 예정… 사실상 결심공판 관측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부영그룹(이하 부영ㆍ회장 이중근)이 송도 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이르면 다음 달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인천지방법원은 행정소송 8차 변론을 12월 12일 진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시와 부영이 최후 변론을 마친 상태라, 8차 변론이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통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보름 전후에 내려진다.

시가 송도 테마파크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 효력을 잃음)를 선언하고 접수한 서류를 부영에 반환하자, 부영은 실효는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부영그룹의 송도 도시개발 사업과 테마파크 사업 예정 토지.

송도 테마파크 사업은 연수구 동춘동 911번지 일원 49만9575㎡(옛 대우자동차판매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접한 동춘동 907번지 일원 약 53만8000㎡를 공동주택(약 5000가구) 등으로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 인허가 조건이다. 즉,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도시개발 사업도 나란히 취소된다.

부영은 2015년 10월에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부영이 당초 약속한 기한에 테마파크를 조성하지 못하자, 시는 그 기한을 네 번이나 연장했다. 민선 7기에서도 한 차례 더 연장해 특혜 논란이 지속됐다.

부영은 테마파크 조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4월 부영이 기한 내 실시계획 변경(사업 기한 연장) 인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기존 실시계획 인가 실효(失效)를 선언했다.

이어서 시는 지난해 5월 2일 부영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를 부영에 돌려줬는데, 이를 두고 부영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11월 1일에 7차 변론을 진행했다. 시와 부영 모두 의견 진술을 마친 상태라, 이날 선고일이 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개발용지가 대우자동차판매 소유에서 부영으로 이전된 과정’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 8차 변론으로 늘었다.

시 관계자는 “양쪽 모두 의견 진술을 마친 상태라 재판부가 요구한 자료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와 의견은 없다”라며 “아마도 12월 12일 재판이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한다”고 말했다.

부영의 송도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시의 의사는 단호하다. ‘테마파크 개발 없이는 도시개발 사업은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부영의 송도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7년과 2018년에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실시계획 인가 진행을 도왔다. 하지만 부영은 사업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테마파크 설계조차 완성하지 않았고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서류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시는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부영의 테마파크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해당 토지의 도시계획 용도가 유원지로 전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유원지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처럼 도시계획에 유원지 설정 기한이 끝나면 원래 용도로 돌아가게 되는데, 송도 테마파크 토지는 그 기한이 2020년 7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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