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다시는 ‘황제 보석’ 재벌 특혜 없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2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시민단체는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앞서 이중근 회장은 43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2018년 2월 기소됐다.

그 뒤 이 회장은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도 보석을 허가해줘, ‘사법 적폐’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부영임대아파트 피해자 모임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은 2심을 앞두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구속재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재판부에 중형선고와 법정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이유로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심 판결에 대해 “그동안 주장해 온 황제보석 취소와 엄중한 처벌 등 경제정의와 사법정의가 반영된 법원의 결정이라고 본다. 이중근 회장의 실형과 법정구속은 사필귀정이다”라고 평가했다.

다만, 서울고법이 1심 선고 징역 5년과 달리 2년 반으로 절반을 감형한 데 대해서는 재판부가 재벌들의 위법행위를 일정하게 봐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황제보석’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촛불을 밝힌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재벌개혁을 위한 사법정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다시는 법원이 이중근 회장에게 베푼 ‘황제 보석’ 등 재벌 봐주기 행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단체는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재판 결과를 수용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부영그룹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구속으로 부영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춘동 일원)에서 벌이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인천의 사업기한 연장도 ‘특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부영은 2015년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을 계속 지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지금까지 다섯 번이나 사업기한을 연장해줬다. 오는 2월까지가 사업기한인데, 추가 연장할 경우 비리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더욱 불거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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