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원예농협 1월부터 인상…나머지는 제자리 또는 뒷걸음질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과일동 일부 모습.<인천투데이 자료사진>

판매장려금(이하 장려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들과 도매법인 사이의 갈등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매법인 3개 중 인천원예농협은 합의대로 내년 1월부터 장려금 비율을 현행 0.7%에서 0.8%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와 과일 등을 취급하는 중도매인 270여명은 지난해부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장려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회를 열기도 했다.

도매법인은 소속 중도매인으로부터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대신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준다. 이 장려금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우여곡절 끝에 타결했다.

도매법인 경인농산과 소속 중도매인들은 장려금 비율을 현행 0.7%로 유지하되, 법인의 손익분기점(기준 800억원)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중도매인들에게 나눠 주기로 했다. 법인의 손익분기점은 3년 후 통계청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기초로 해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도매법인 인천원예농협과 소속 중도매인들은 2015ㆍ2016년에 장려금 비율을 0.8%로 인상하고, 2017년에는 다른 도매법인(경인농산ㆍ부평농산)들의 합의 사항을 감안해 2016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인천원예농협 이사회는 지난 12월 초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월부터 0.8%로 인상된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경인농산과 부평농산이다. 경인농산의 경우 손익분기점 초과금액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지만, 올해 손익분기점 초과금액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부터 요구한 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특히 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들은 오히려 후퇴한 조건에서 장려금을 받을 처지라, 반발이 예상된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지난 5월 ‘개인별 매출 누적금액에 따른 차등 비율 적용 지급(매해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출 누계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매출 실적 도달 액에 따른 단계별 장려금 요율 적용)’을 합의했다. 이를 따를 경우 대부분의 중도매인이 기존에 받던 장려금(0.7%)보다 못한 장려금을 받게 돼, 중도매인들은 반발해왔다. 하지만 도매법인은 ‘재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장려금 인상을 함께 요구했던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들이 소속한 법인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을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와 관련, A 도매법인 관계자는 “장려금을 인상해주고 싶어도 다른 법인들이 심하게 견제해 어렵다”며 “원예농협에서 장려금을 인상해 지급할 경우, 그 여파는 경인농산과 부평농산 이외에도 구월농산물도매시장까지 확대될 수 있어, 법인들이 서로 심하게 견제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어, “부평농산 소속 중도매인들의 불만은 내년 초에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며 “장려금을 둘러싼 갈등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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