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비와 시비를 수백억원 들여 농산물도매시장을 설립한 데다 매해 시설보수비 등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관리ㆍ감독은 허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에게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산물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들이 입주해있다. 이들은 중도매인들과 계약을 체결해 경매로 농산물을 공급한다.

도매법인들은 도매시장에서 중개ㆍ거래되는 농산물의 위탁수수료를 챙긴다. 이 수익으로 장소 사용료와 출하인 출하장려금, 중도매인 판매장려금 등을 각각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돼있다. 하지만 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이 이 장려금들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이뿐 아니라, 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 소속 경매사의 횡포에 대해서도 하소연한다. 경매사가 경매가격을 더 올리라고 종용하기도 하고, 강매하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하지만 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과의 ‘갑을’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 불만을 대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 경매사나 경매사가 속한 도매법인에 찍히면, 경매나 자리 배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번은 중도매인들이 손해를 감수할 정도가 아니기에 경매가격을 올리라는 경매사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 그 경매사는 경매를 중단한 뒤 경매장에서 나와 과일상자를 발로 차는 둥, 행패를 부리기까지 했단다.

‘인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에는 경매사는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경매순서 조작, 출하인 또는 구매자로부터 금품수수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이러한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시가 제대로 관리ㆍ감독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피해는 중도매인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농산물의 가격 면에서, 품질 면에서 손해가 농산물도매시장 고객인 시민들에게도 가기 마련이다.

아울러 농산물도매시장의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의 지난해 반입 채소류 안전성 검사비율은 1.29%였다. 이는 다른 시ㆍ도 농산물도매시장 5곳의 평균 9.45%에 훨씬 못 미친다. 안전성 검사 대비 부적합 비율은 타 시ㆍ도 도매시장의 평균보다 여섯 배가량 높았다.

인천시민들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농산물을 먹고 있을 뿐 아니라, 타 시도에 비해 질 낮은 농산물을 먹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시의 관리ㆍ감독 강화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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