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1주기’ 앞두고
“더 이상 피해자 목소리 외면 어려워”
피해자들 “국민의힘 개정안 동의하라”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올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국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제공 국회 사무처)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권의 단독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 포함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 5억원 이하로 상향 ▲보증금 ‘선 구제 후 구상’ 프로그램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선 구제 정책은 범죄자의 책임을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자는 것이다”며 “막대한 재정 소요는 물론 피해자와 일반 국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 구제 후 구상’을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한 뒤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 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원하기 위함인가”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향해 “전세사기 피해자 목소리를 들으라”며 반발했다.

정부와 국회는 특별법 처리 당시 부대의견을 달아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유형·피해 규모 등을 검토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였다. 특별법 시행 6개월이 되는 날은 지난 12월 1일이었다.

이에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권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법 86조에 근거해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안건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고,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날은 법사위로 넘긴지 60일이 되는 날이다.

앞서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는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며 “주거문제는 피해를 입어 목숨을 버릴 만큼 중요한 문제다. 대책이라면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길바닥에 나앉은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약속한 각종 정책에 동의하는 것이 많다”고 한 뒤 “당장 할 수 있는 (민생)정책부터 함께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은 성명을 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달 동안 법사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날)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고가다 전원 퇴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피해자에게 (지난 60일)은 잔인하고 가혹하다”고 한 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9일 예정한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게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렇지 않을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은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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