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골자’
27일 맹성규, 위원장으로 안건조정위 소집
안건조정위 후 전체회의 열어 ‘개정안’ 의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는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 정원 6명 중 맹성규(인천 남동갑) 위원장 등 야당 4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이 임의로 2명을 지정했으나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회부됐고, 일부 조문 수정을 거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성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기준인 30%를 기준으로 해 그 이상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신탁사기 관련 피해에 대해선 명도 소송을 1년 유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신탁사기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했다.
주요 논란 중 하나였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도 대폭 확대했다.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이외 내용은 국토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동의한 조문을 그대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여러 절차가 남았다.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특별법을 함께 만든다는 심정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여전히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요청해 법안 통과의 우회로를 만들었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안 가결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임위는 30일 내에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이 절차를 거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다만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점 등을 미뤄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