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골자’
27일 맹성규, 위원장으로 안건조정위 소집
안건조정위 후 전체회의 열어 ‘개정안’ 의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토위는 여당이 불참한 채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시민 서명 전달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방호과가 문을 막아 충돌이 벌어졌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시민 서명 전달을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방호과가 문을 막아 충돌이 벌어졌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국토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 정원 6명 중 맹성규(인천 남동갑) 위원장 등 야당 4명만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명단 제출을 거부했고, 야당이 임의로 2명을 지정했으나 불참했다.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에 회부됐고, 일부 조문 수정을 거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대통령령이 정한 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성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기준인 30%를 기준으로 해 그 이상 채권을 매입하게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그 동안 전세사기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신탁사기 관련 피해에 대해선 명도 소송을 1년 유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주택 사업자로부터 신탁사기 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을 포함했다.

주요 논란 중 하나였던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도 대폭 확대했다. 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고, 피해자 범위에 외국인도 포함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의원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가장 요구하는 내용이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이외 내용은 국토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이 동의한 조문을 그대로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여러 절차가 남았다. 정부와 여당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특별법을 함께 만든다는 심정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여전히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 방안에 대해 부정적이다. 이로 인해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야당이 안건조정위를 요청해 법안 통과의 우회로를 만들었다.

안건조정위는 특정 안건을 최장 90일 동안 심사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안건 조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조정안 가결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며, 상임위는 30일 내에 전체회의에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이 절차를 거쳤다.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다만 국회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인 점 등을 미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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