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 계류
“이대로라면 5개월 허송세월...피 같은 시간”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면담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 구제 후 구상’ 방안을 반대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막아선다면 총선이 끝난 4월 이후에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장 경·공매,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전세대출 만기가 다가오는 피해자에게 4~5개월은 생사를 오가는 시간과 다름없다. 국회 법사위가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하는 이유이다”고 덧붙였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당시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하기로 약속했고, 6개월이 되던 시점은 지난해 12월 1일이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피해자 요건을 완화하고,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등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안을 반대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고,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사진제공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피해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법안 처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이 나왔지만, 피해자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다. 미추홀구 한 피해 임차인은 지난 달 경매가 완료돼 곧 쫓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피해자는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행복주택을 신청했는데, 오는 4월 당첨여부를 알 수 있다. 낙찰자에게 사정을 봐달라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 뒤 “현행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더 절망하지 않게 국민의힘이 특별법 개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피해자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가능한 시간에 면담을 요청하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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