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민주당 국토위원 기자회견 개최
“이제라도 정부·여당 역할 해야할 때”
본회의 직회부 시 총선 국면서 '표결'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피해자 인정 요건과 제한적인 지원 대책으로 ‘반쪽짜리’ 평가를 받았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여당이 신속한 법안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지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 구제 후 구상' 방안 등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는 가지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맹성규 의원실)

앞서 국토교통위는 지난 27일 오전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한 뒤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회부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이른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와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한 내용까지 담았다.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상임위 통과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법 제정 6개월 후 여야 합의로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 법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개정이 시급하다며 개정안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법 제정 6개월이 지났고 법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며 “(야당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선 구제 후 구상’ 등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우선변제금, 보증보험 등 임차인을 위한 제도가 존재하지만,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개정으로)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민(서울 은평갑) 원내수석부대표는 “피해자를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 논의하겠다는 것은 여야가 이미 약속했던 것인데 정부와 여당이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다”며 “결국 야당은 사보임을 하고 안건조정위까지 열어가며 법안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민주당을 위한 것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것이다.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여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한 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 관계자가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총선 임박한 시점에 표결할 수도

국회법 86조에 근거해 법사위에 60일 계류된 안건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고, 다시 30일이 지나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표결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 27일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만큼 내년 3월께 본회의에 부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창 총선을 치르는 시점에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표결이 벌어지는 셈이다. 

앞서 지난 18일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미온적인 여당을 향해 “곧 총선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다. 민생을 돌보지 않는다면 국민은 표로 심판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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