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 편찬이 시작되다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614년 전인 1410년 2월 23일 조선 왕조 역사 약 500년을 담은 ‘조선왕조실록’ 편찬이 시작됐다.

한국 국보 제1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시대 역대 임금이 왕위에 있는 기간 동안 조정에서 발생한 일과 그 밖의 여러 사실을 정리한 역사 기록물이다. 

조선 창업군주 태조(1335~1408, 향년 72세)부터 25대 왕 철종(1831~1864, 향년 32세)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다룬다. 망국의 왕 고종과 순종 재위기는 실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조선왕조실록 인쇄본인 오대산사고본 (사진제공 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인쇄본인 오대산사고본 (사진제공 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에서 고종(1852~1919, 향년 66세)과 순종(1874~1926, 향년 52세)의 실록이 빠진 이유는 당시 일제강점기 시대 일제의 지시로 편찬돼 사실 왜곡이 심해 실록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하면,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를 일컫는다.

아울러, 왕위에서 쫒겨난 연산군(1476~1506, 향년 29세)과 광해군(1575~1641, 향년 66세)은 실록이라는 이름 대신  ‘연산군일기’와 ‘광해군일기’로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조선 시대 정치, 외교, 군사, 경제, 문화 종교, 풍속, 법률 등 일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일시에 편찬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편찬한 기록들이 축적돼 만든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에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받는다. 그 이유는 조선 임금이라할지라도 ‘실록을 함부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며 쓰여진 사서이기 때문이다.

여러 임금들은 실록에 최종적으로 기록되기 전 단계인 ‘사초’를 보고 싶어 했으나, 그럴 수 없었다. 임금이 사초를 보게 되면 사관의 독립성과 비밀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실록은 정치의 잘잘못과 왕의 선악이나 신하들의 간위((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 사관 이외는 아무도 보지 못했다. 

수난 속에도 지킨 조선의 기록

조선왕조실록이 현대까지 보존돼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로는 철저한 관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의 귀중한 자료를 보관하는 사고에 실록을 보관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전에 만약을 대비해 서울 춘추관(조선시대 관청)과 충청북도 충주, 전라북도 전주, 경상북도 성주에 사고를 짓고 실록을 나눠 보관했다. 그러나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주사고본만이 묘향산(평안북도 향산군 인근)으로 이장됐고, 나머지는 모두 소실됐다.

이후 1606년에 다시 활자본 3부와 전주사고의 원본, 교정본을 합해 왕조실록 5부를 제작한 뒤, 서울 춘추관과 강화도 마니산, 봉화 태백산, 영변 묘향산, 평창 오대산 사고에 보관했다.

인조(1595~1649, 향년 53세) 이후에는 실록 4부를 작성해 강화 정족산, 강원 태백산, 무주 적상산, 평창 오대산등 사사고(四史庫)에 나눠 보존했다.

이후 1866년 병인년 프랑스의 강화도 침입으로 병인양요가 발발했고, 프랑스군은 정족산사고 실록 일부를 약탈했다. 정족산사고에 봉안했던 실록과 서적 중 일부는 서울로 가져가고 일부는 약탈되는 시련을 겪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내 규장각(조선 왕실 도서관)이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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