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 할 것을 누린 자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98년 전인 1926년 2월 12일, 팔지 말아야 할 것을 팔아 누리지 못 할 것을 누리다 죽은 자가 있으니 바로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등 만고의 매국노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1858~1926, 사망 당시 67세)이다. 

이완용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중에서도 을사늑약(1905) 체결, 고종(1852~1919, 향년 66세) 강제 퇴위(1907) 주도, 정미 7조약(1907, 한일신협약 또는 한일협약), 기유각서, 한일병합조약(경술국치조약 또는 일제병탄조약) 체결 등 매우 악질적인 반민족·반국가적 행위에 가장 앞장선 매국노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사진제공 KBS 역사저널그날 유튜브 갈무리)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사진제공 KBS 역사저널그날 유튜브 갈무리)

한일강제병합에 앞장선 이완용은 대한제국의 강제병합 이후 일제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았다. 조약 체결 뒤 백작의 작위와 퇴직금, 특별은사금을 받았으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이 자리를 차지했다.

일제강점기에도 그는 친일귀족의 중심인물로 각별한 대우를 받았다. 중추원 부의장·조선귀족원 회원·농사장려회 회장·조선물산공진협찬회 명예회원·일본제국군인후원회 조선지부 평의원·조선귀족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조국을 일제에 팔아 넘긴 이완용은 일제의 특별대우에 어떤 친일귀족보다도 활발한 친일활동으로 보답했다. 대표적으로 3.1운동을 두고 발표한 3차례의 경고문이 대표적이다.

이완용은 1919년 4월 2일, 4월 9일, 5월 30일 3차례 경고문을 발표했다. 그는 3·1독립만세운동에 대해 “조선인의 경고망동을 엄중히 단속해야 하며, 운동에 참여한 자들은 민족을 멸망시키고 동양평화를 파괴하는 적”이라는 망언을 뱉었다.

매국노 이완용은 일제의 더러운 하수인으로서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일제 식민통치당국보다 더 강력하게 3.1운동을 비난했다.

이완용은 매국의 대가로 친일파 중에서도 으뜸으로 손꼽히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했으며, 조선인으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부귀영화를 죽을 때까지 누렸다.

장례식에도 하객 1000여명이 넘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그의 장례식은 기록영화로 촬영됐다. 아울러, 일왕은 일본 최고 훈장 국화대훈장을 수여하여 그가 일본이 인정하는 강제병합의 최대 수훈자임을 증명했다.

그의 죽음을 두고 당시 ‘동아일보’는 “구문공신(口文功臣) 이완용은 사후 세계 염라국에 들어갔으니, 염라국의 장래가 걱정된다”고 평했다.

‘구문’은 흥정으로 받는 돈을 뜻한다. 나라를 일제에 흥정해 판 대가로 공신 지위를 얻은 이완용이 염라국에 갔으니, 염라국 또한 흥정해 팔아먹을 것 같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일제에 빌붙어 조국과 민족을 수탈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게 딱 어울리는 논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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