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만㎡ 추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총 398만㎡
해외복합 MRO 기업 신규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
오는 2025년 항공부품 관세 면제 일몰 적기 대응
자유무역지역, 물류 중심에서 첨단제조 특화 변신

인천투데이=이종선 기자 |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정비(MRO)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으로 해외복합 MRO 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공항 내 항공MRO 구역인 첨단복합항공단지(면적 51만2335㎡)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항공정비단지)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항공정비단지) 조감도.(사진제공 인천공항공사)

항공MRO는 항공기 정비(Maintenance), 수리(Repair), 분해조립(Overhaul)을 의미한다. 운항‧엔진‧기체‧부품정비와 항공기 개조사업 등 안전운항을 위한 필수 산업이다.

기존의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지역에 국한돼 있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기존의 ‘물품 하역·보관’ 위주의 자유무역지역 성격을 ‘중개·가공·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이번 MRO단지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면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총면적은 당초 345만8564㎡에서 397만899㎡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이뤄졌다.

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전경.(사진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오는 2025년 항공부품 관세 면제 일몰 적기 대응

당초 관세법 제89조에 의거해 항공기 부품 관세는 100% 면제다. 하지만 이 법은 오는 2025년 이후면 일몰돼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될 예정이다.

그러나 항공기 정비 부품은 수입품이 대부분을 차지해 조세(관세·부가세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 주변 경쟁국 대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면세 혜택으로 MRO 투자매력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MRO단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 MRO 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는 MRO 신규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인천공항 MRO단지 자유무역지역에 첫 번째 입주예정 기업은 화물기 개조 전문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법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23년 4월 해당기업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25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격납고 공사 등 제반공사(면적 약 71만㎡)가 진행 중이다.

이듬해에는 세계 최대 국제화물 항공사 아틀라스항공이 인천공항 MRO단지에 둥지를 튼다. 대형 화물기(Wide-Body) 정비를 전담 처리하는 기준 3베이(Bay) 규모의 전용 정비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대형기 총 4대(기체 중정비 2대와 경정비 2대)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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