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부터 독도를 지킨 평화선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74년 전인 1952년 1월 18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1875~1965) 전 대통령은 ‘평화선’이라 불리는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을 발표한다.

평화선은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을 구분하고 자원과 주권 보호 등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이 선언한 경계선이다.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내용이 담긴 관보(1952)와 지도 (사진제공 동북아역사재단)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에 관한 선언’ 내용이 담긴 관보(1952)와 지도 (사진제공 동북아역사재단)

이 전 대통령은 경계선이 한일 간 평화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그에 따라 '평화선'으로 명명하였다. 해외에선 이승만 라인(Rhee Line)으로 불린다.

평화선은 오늘날 배타적 경제수역과도 비슷한 개념인데, 실상은 영해로서 선포된 것이다. 아울러 평화선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알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일본과 연합국의 평화조약)의 발효로 일본 어선이 독도를 비롯한 동해안 영해를 침범할 것으로 예상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일본이 한반도 독립을 인정한다는 내용과 그 부속도서의 영유권을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약이다. 하지만 이 조약에서 독도에 관한 내용이 누락돼 일본은 이를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국내 어업을 보호하고 한국 정부가 독도 근해 해양 자원을 지키기 위한 주권 행사 목적으로 선포했다.

평화선 선포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평화선 내 수역이 한국의 관할임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명시했고, 평화선을 침범한 일본 선박을 나포해 우리의 주권을 행사하였다.

이렇게 평화선 선포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10.1)과 더불어 몇 없는 이 전 대통령의 업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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