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철이를 살려내라!"
민주열사 박종철 37주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인천투데이=현동민 기자│오늘로부터 37년 전인 1987년 1월 14일, 경찰은 한 대학생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당시 전두환 신군부독재 권력의 하수인이었던 경찰은 민주회 요구 학생운동을 하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재학생 박종철(1965~1987, 향년 21세)을 불법 체포했다. 남영동 대공분실(서울 용산)로 연행해 비인도적인 고문(물고문)을 가했고, 박종철 열사는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만다.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진제공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유튜브 자료 갈무리 )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열사 (사진제공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유튜브 자료 갈무리 )

그것도 모자라 당시 경찰은 고문치사로 숨진 박 열사의 죽음을 은폐·조작하려 했다. 경찰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박 열사를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응급실로 옮기려 했다. 이 경우 박 열사의 사망 장소가 중앙대병원으로 바뀌고 사인도 불명확해져 고문치사 사건을 의료사고로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의료진들이 경찰의 응급실 출입을 저지했고 박 열사의 시신은 응급실이 아닌 영안실로 이동한다. 그리고 부검의의 증언과 언론 보도로 고문치사 사건 발생 5일 만인 1987년 1월 19일에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박 열사 고문치사와 사망 은폐 조작사건은 12.12군사반란을 일으켜 정부를 찬탈한 전두환의 군부독재 권력 유지에 큰 타격을 주었고 성난 민중들의 정권 규탄 시위를 촉발했다.

박 열사 고문치사사건 이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민주화 열망은 더 커졌다. 하지만 전두횐은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 위원들이 간접선거로 선출하는 당시 헌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4.13호헌조치를 발표하며  퇴행했다. 이에 맞서 재야단체와 대학생, 신한민주당의 민주화운동은 들불처럼 번졌다. 

1987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학살 진상규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시 사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시위하던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1966~1987, 향년 20세) 열사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다. 박종철 열사의 희생과 이한열 열사의 희생은 1987년 6월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 역할을 했다.

두 열사로부터 촉매된 6월 민주항쟁은 민정당 노태우의 6.29 선언 발표로 이어져, 전두환 반란군세력이 찬탈한 대통령 권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개헌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1987년 9차 개헌이 현재 헌법이다. 다만여전히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37년전 만든 6공화국에 갇혀 시대에 떨어지는 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할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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