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
“대표 A씨 주장 허위 증명돼 해당 기관 법인 해산해야”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투신해 숨진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사망 사고를 직장내괴롭힘으로 판정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0월 12일부터 김경현씨가 노동하던 기관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 2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장에 과태료 처분 조치를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김경현 사회복지사 49재 추모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 인천공동대책위)
김경현 사회복지사 49재 추모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 인천공동대책위)

앞서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께 사회복지사였던 고 김경현씨는 자신이 일하던 기관이 소재한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 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김 사회복지사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대표 A씨의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떠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 사회복지사가 사망한 다음 날인 10월 5일 김 씨의 유가족이 공개한 추가 유서엔 “기관의 이사 B씨가 9월 25일에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김경현 씨가 활동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기관 대표 A씨를 사단법인 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에 해당 사단법인 등록 취소와 연수구에 해당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지역대책위, "대표 A씨 주장 허위... 인천시가 법인 해산시켜야"

이에 유가족과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내괴롭힘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사업장 근로감독 역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가 있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해당 기관 대표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으나 직장내괴롭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돼 대표 A씨의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해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인천시와 연수구는 해당 기관을 법인 해산시키고, 장애인활동서비스 기관 지정 철회를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며 “김경현 사회복지사가 떠난지 100일이 되는 오는 11일부터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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