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내고 ‘대표 등 해임·진상 규명·재발 방지’ 촉구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직장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가 몸 담았던 장애인활동지원센터가 이사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을 해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내괴롭힘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29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A씨와 고인의 사망에 책임 있는 책임자 1명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현 사회복지사 49재 추모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 인천공동대책위)
김경현 사회복지사 49재 추모 미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 인천공동대책위)

앞서 지난 10월 4일 오전 10시께 사회복지사였던 고 김경현씨는 자신이 일하던 기관이 소재한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 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김 사회복지사는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서 “대표 A씨의 괴롭힘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떠나서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김 사회복지사가 사망한 다음 날인 10월 5일 김 씨의 유가족이 공개한 추가 유서엔 “기관의 이사 B씨가 9월 25일에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며 “이제 그만 할 때가 된 것 같다. 너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다”고 당시 심경을 표현했다.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인천시청 앞에서 농성을 하며 김경현 씨가 활동했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운영 기관 대표 A씨를 사단법인 대표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에 해당 사단법인 등록 취소와 연수구에 해당 기관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지역대책위원회는 오는 29일 해당 기관 이사회를 앞두고 “김경현 씨의 죽음에 진상규명, 대표 해임 등 법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내올 수 있게 촉구했다”며 “그러나 해당 기관은 이런 촉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이사 A씨는 고인의 죽음을 하찮은 일로 치부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리는 반윤리적인 행태”라며 “이사회는 대표이사 A씨와 사망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 1명을 해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인 사망에 대한 진실과 이후 조치를 이용자와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