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사망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인천투데이=인투아이(INTO-AI) 기자 |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가 투신해 사망한 사고를 조사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직정내괴롭힘에 의한 사고라고 판정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해당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가 활동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수탁해 운영한 ‘사단법인 좋은친구들’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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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동청은 이 단체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중부노동청 발표 이후 해당 기관을 수탁해 운영한 (사)좋은친구들 법인 설립 취소와 장애인지원기관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의 모습.(사진제공 대책위)
지난 22일 인천시청 앞에서 열린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관련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촛불문화제의 모습.(사진제공 대책위)

중부노동청의 결정으로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다같이유니온을 비롯한 인천 지역 여러 시민, 사회, 노동, 사회복지, 장애인 단체들은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 역시 이번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며 ‘제2의 김경현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사회적 관심과 개선을 주창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문영미 위원장)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와 연수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인천시는 법인 설립을 취소하고 연수구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킨 사건이다”며 “정의당 인천시당은 김경현 사회복지사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끝까지 노려학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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