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공인노무사 인터뷰
충족 조건 중 업무상 적정 범위 증거 확보 필요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은 3개를 기억해 두자.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을 위해선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

김기홍 노무법인 돌꽃 공인노무사는 지난 11일 ‘김경현 직장내괴롭힘 사망’ 100일 추모 집회 후 <인천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1일 김경현 직장내괴롭힘 사망 100일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찢고 있다.
11일 김경현 직장내괴롭힘 사망 100일 집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찢고 있다.

김기홍 노무사는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을 담당했던 노무사로 중부고용노동청이 김경현 사망 사건을 직장 내 괴롭으로 판정하는 데 기여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4일 오전 10시께 사회복지사였던 고 김경현씨는 자신이 몸 담고 일하던 (사)좋은친구들이 소재한 인천 연수구 소재 건물 8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이에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10일 고 김경현 사회복지사 사망 사고를 두고 고인이 일하던 좋은친구들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주관적이라 요건 3개 기억해야 

김 노무사는 주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기에 성립 요건 3개를 기억해둬야 하고, 무엇보다도 증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 법이 시행된 2019년 7월 16일 이후부터 지난해 4월말까지 고용노동부로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만6955건이었다.

이중 2021년 10월 14일 근로기준법 상 과태로 부과 규정이 시행된 뒤로 지난해 3월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316건이었다.

김 노무사는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비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적은 이유는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위성(상하 관계), 업무 상 적정 범위 넘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3개 모두를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위성와 신체적·정신적 고통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 않지만, 업무 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가 문제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확보가 직장 내 괴롭힘 판정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상정할 수 있는 예시로 뽑은 행위들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아래에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업무 상 실수 지적을 넘어선 조롱과 폭언

- 성역할적·성차별적 발언으로 괴롭힘 

예) 힘쓰는 일은 남자가 해야 한다.

- 옷차림 지적, 외모 관련 지적이나 농담

-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

- 신체적 위협이나 폭력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와 흡연, 회식 참여 강요

- 면벽 근무지시를 포함한 부당한 인사지시

- 휴가나 병가, 육아휴직 등을 쓰지 못하게 압력

- 근로계약 상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적 용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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