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언론 지원사업] 정전협정 70주년 ①
정전협정, 전쟁을 완전히 멈추자는 항구적 합의
한강하구 민간 선박의 자유로는 항행 ‘보장’키로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한급 높은 정치회담’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국제연합군 대표인 윌리엄 해리슨(William K. Harrison) 미국 육군 중장과 남일 조선인민군 대장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을 중지하는데 교전 양측이 합의한 ‘한국정전협정(Korean Armistice Agreement)’을 위해서다.

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이다.

정식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미국 육군 대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펑더화이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협정에 서명한 주체이다.

미 육군 중장 해리슨과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이 만나 3자가 합의한 협정서를 교환했으며, 합의 12시간 후인 1953년 7월 27일 오후 10시를 기해 발효됐고, 이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기본 규범으로 남아있다.

대한민국은 정전협정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이다. 그리고 서해는 한반도의 가장 큰 화약고로 불린다.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인천의 모습을 돌아본다. <기자말>

정전협정 국문본. 
정전협정 국문본. 

정전협정, 전쟁의 완전한 정지 위한 협정

정전협정이라는 명칭을 두고, ‘전쟁을 잠시 정지한 것으로, 그저 쉬는 것일 뿐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한반도는 세계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을 치르고 있어 대표적인 화약고로 꼽힌다.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뜻이다.

하지만, 협정의 서언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전문가들은 정전협정은 일체의 군사행동 중단할 목적이 분명한 협정이라고 설명한다.

정전(停戰)은 ‘전투 행위를 멈추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 이에 비해 휴전(休戰)은 ‘적대 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하나 전쟁을 계속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물론 정전이 완전한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휴전이 정전보다 호전적인 용어임엔 분명하다.

한반도에 전쟁 분위기를 유지하고, 북진 통일 등을 바라는 세력은 ‘정전협정’을 반대했고 의도적으로 ‘휴전협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전협정의 가장 큰 특징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로 한 약속'이라는 점이다. 정전협정은 서언에 ‘한국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고 돼 있다. 전쟁을 잠시 중단하자는 게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협정이다. 

[관련기사] 정전협정문 전문 

정전협정 제2조 12항은 또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육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모든 무장역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고 했다.

정전협정 당시 한강하구 수역 지도. 
정전협정 당시 한강하구 수역 지도. 

여전히 굳게 닫힌 한강하구 중립수역

한강과 임진강이 바다에서 만나는 이른바 한강하구 볼음도 서남단 우도에서 한반도 최서북단 백령도까지 이어지는 북방한계선(NLL)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당연히 정전협정에도 없다.

정전협정 본분 제1조 5항은 ‘한강하구의 수역으로서 강안(강과 육지가 만나는 선)이 서로 다른 일방의 통제 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민용 선박이 항행함에 있어서 자기 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강(한강과 임진강이 합쳐 강화로 흘러들어가는 강)은 남과 북의 경계를 흐르는 한강하구 지역이다.

정전협정은 조강에서 남과 북의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게 보장하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다만, 항행 규칙은 별도 군사정전위원회가 규정키로 했다.

한강하구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녘 땅.
한강하구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녘 땅.

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는 1953년 10월 3일 제22차 본회의를 열고 ‘한강하구에서의 민용 선박 항행에 관한 규칙 및 관계사항’에 대한 추가 합의서를 비준했다.

이 합의서에서 쌍방은 한강하구 수역의 비무장화를 승인하고, 군사통제지역과 경계선은 만조시 수륙 접촉선으로 두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한강하구 수역의 비무장화이다. 이 문구를 통해 해당 합의서가 정전협정 범위 내에 속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육지의 비무장지대에서도 민간인 출입은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보장한다. 이에 비해 한강하구 민간인 출입은 유엔군사령관 허가가 필요없다.

이처럼 한강하구 수역에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NLL을 근거로 민간 선박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NLL은 정전협정 때 합의한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정전협정 당시 영토 쟁탈전이 치열할 때 유엔사령관이 정전협정을 매듭짓기 위해 연합군 선박과 항공기의 이북 진출을 금지하기 위해 그어 놓은 선이다. NLL은 국제법(유엔해양법약)으로도 남북 간 경계선으로 보기 어렵다.

NLL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기사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는 북방한계선 일대를 완충지대인 가칭 서해평화수역지대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1~2년 남북 공동 해양수산자원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서해평화수역운동본부는 북방한계선 일대를 완충지대인 가칭 서해평화수역지대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해 1~2년 남북 공동 해양수산자원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정전협정 3개월 내 한 급 높은 정치회담

정전협정 본문 제4조는 ‘쌍방은 각 해당국 정부에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해 쌍방의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규정했다.

정전협정 체결 67일 후인 1953년 10월 1일, 남측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미국 육·해·공군의 남측 주둔을 결정하며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라는 정전협정 문구가 휴지조각이 됐다.

그리고 정전협장 성공의 산물인 ‘정치회담’은 불행히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했다. 이 회담은 1954년 4월 26일~6월 15일 열린 제네바회담을 말한다.

이후 남과 북은 2000·2007·2018년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2019년에 남북미정상회동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남과 북의 평화는 요원하다.

항구적 평화를 담보하고, 한강하구 수역의 민간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고, 한 급 높은 정치회담을 열기로 했던 약속을 재차 떠올려야 할 때이다.

※ 이 기획기사는 2023년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지원사업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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