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오후 인천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예정
“교섭 과정에 일어난 일인데, 압수수색 이어 영장”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검찰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 간부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당사자와 노조는 교섭 과정에 일어난 일인데 압수수색에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노조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인천지방검찰청이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20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하고 법원은 21일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당사자들의 반발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열린다.

2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건설노조 경인본부 등이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20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 인천본부와 건설노조 경인본부 등이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앞서 올해 2월 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위치한 건설노조 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강요를 했다며 ‘공동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합원인 일용직 건설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활동은 노조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 관계자는 “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압수수색에 이어 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건설노동자 폭력)’으로 부르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의 원인을 건설노조의 탓으로 지목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건설현장 내 갈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은 정부의 노조 탄압이라며 지난달 2일부터 인천경찰청 앞에서 규탄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또한 20일 오전에는 미추홀구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집회도 개최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간부를 위한 탄원서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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