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열려
구속영장 청구 3명 중 2명 영장 발부돼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방법원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던 노동조합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은 24일 오후 인천지법이 경인지역 간부 3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4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비정상적 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4일 인천경찰청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비정상적 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2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던 건설노조 경인지역 간부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증거 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된 간부 1명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올해 2월 2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위치한 건설노조 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강요를 했다며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에 이은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노총 인천본부 등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전에는 인천경찰청 앞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비상식적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노조는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활동으로 노조의 책무이며, 고용 안정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비상적적인 억지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건설노조 경인지역 간부 2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건설노동자 폭력)’으로 부르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원인을 건설노조 탓으로 지목하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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