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인천지법 선고 공판 열려
1명 실형 선고, 1명 집행유예형 선고
노조 “정당한 교섭활동” 반발, 투쟁 예고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인천지방법원이 구속됐던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인지역 간부 2명 중 1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1명에겐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노조는 정당한 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실형까지 선고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은 14일 오후 2시 322호 법정(판사 이주영)에서 건설노조 경인지역 간부 2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이 지난 4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비정상적 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등이 지난 4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비정상적 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법원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된 간부 A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간부 B씨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유를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올해 2월 2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위치한 건설노조 경인본부와 경인건설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간부들이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부당한 강요를 했다며 ‘공동공갈’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수사를 맡은 인천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20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4일 뒤 인천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들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번 선고 공판에 앞서 인천지검은 A씨에겐 징역 4년, B씨에겐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 등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부터 노동계는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를 위한 고용안정 활동으로 노조의 책무이며, 고용 안정을 위한 교섭 과정에서 일어난 일일 뿐”이라며 “정당한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비상적적인 억지수사”라고 비판했다.

건설노조 경인본부는 조만간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대희를 개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를 ‘건폭(건설노동자 폭력)’으로 부르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 원인을 건설노조 탓으로 지목하며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도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는 목적으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