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동구노인복지관 민간위탁 해지해야”
동구 감사실, 감사 중 불법 녹음 사실 확인

인천투데이=김현철‧이재희 기자│‘후원금 횡령·갑질·성희롱’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요구가 해를 넘겨 지속하고 있다.

4일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동구노인복지관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는 ‘후원금 횡령·갑질·성희롱’ 등을 저지른 수탁기관 한국장로교복지재단과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동구의회가 계약해지를 촉구했다.

다같이유니온이 '동구노인복지관 문제해결‧위탁해지 촉구 기자회견.
다같이유니온이 '동구노인복지관 문제해결‧위탁해지 촉구 기자회견.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A관장은 공익재단이 취약계층 B씨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관장은 B씨가 사망하자 자신의 계좌로 B씨의 공과금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469만6430원을 입금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이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동구노인복지관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2019년 취임한 A관장이 자신의 아들 숙제와 관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의뢰 등의 일을 시키고 지역 교회 예배 출석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피임기구 사용 여부, 성관계 경험 등을 물으며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지난해 2월 동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복지관을 감사했다. 감사 과정에서 A관장이 후원금 횡령·갑질·성희롱 등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측에 A관장과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재단은 동구의 요청 후 7개월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관장에 대해 ‘직위해제 3개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추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정의당 김종호 동구의원(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이 구정질의에서 김찬진 동구청장에게 위탁 해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해지 조건을 강화하는 '인천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발의해 통과했다.

이에 구는 지난 11월 재차 감사를 진행했고, 일부 복지관 직원들이 다른 직원의 대화 등을 불법 녹음한 사실을 확인했다.

4일 기자회견에서 다같이유니온 동구노인복지관지회는 “A관장은 징계가 끝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출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관장과 분리되지 않은 채 얼굴을 마주하며 일을 하고 있다”며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직원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관에서 수년간 지속한 직장 내 괴롭힘에 이어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동구가 복지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 뒤, “복지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해지해 직원들이 사회복지 노동자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는 불법 녹음을 인지한 뒤 복지관 직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법은 ‘어느 누구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한편, 동구노인복지관에 근무중인 노동자들은 다같이유니온에 가입해 ‘다같이유니온 동구노인복지관지회’를 지난해 9월 결성했다. 다같이유니온은 지회 설립 이후 3차례 복지재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복지재단은 지금까지 교섭을 거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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