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노인복지관에 시정 요구 공문 발송... 복지관 '묵묵부답'
복지관 수탁기관 "제보자 단순 민원... 자체 조사 후 판단할 것"

인천투데이=김지문 기자 |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시설장의 '갑질'과 부당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동구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이후에도 복지관이 피해자 보호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파문이 일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다같이유니온 등은 24일 동구노인복지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갑질과 횡령' 의혹이 제기된 동구노인복지관장과 관련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갈무리 사진.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갈무리 사진.

지난 2월 동구 노인복지과는 동구노인복지관장의 갑질과 부당행위를 폭로하는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동구 조사 결과 노인복지관장이 직원에게 폭언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자녀의 리포트 작성을 대필시키거나 특정 종교 예배를 강요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파악됐다.

이에 동구는 지난 5월 동구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 동구노인복지관장 교체와 관련자 직위해제, 문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동구가 보낸 공문에 3개월째 답변을 미루고 있는 중이다. 직장내 갑질 문제를 제기한 방식이 정식 절차가 아닌 민원 형식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중'이라는 게 재단 측 입장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 할 것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 근로자 등을 가해자와 분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성희롱, 부당행위를 저지른 관장과 피해자를 분리조치하지 않은 채 복지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기관장의 비위와 괴롭힘 등 부당행위가 드러냈음에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도덕성을 상실한 한국장로교복지재단 민간위탁을 해지하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기된 민간위탁 해지 주장에 대해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측은 “직장내 괴롭힘 제보가 아닌 민원 접수로 판단해 처리중에 있다. 법인 내에서도 따로 현황 조사중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재단 측은  ”제3자들이 문제를 비약해 위수탁 해지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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