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호 동구의원 대표발의
오는 17일 임시회서 논의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가 동구노인복지관에서 벌어진 횡령과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해 기초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11일 정의당 김종호(만석·화수1·화평·화수2·송현1·2동) 동구의원의 말을 종합하면, 동구의회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7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논의한다.

동구의회 전경.(출처 동구의회 홈페이지)
동구의회 전경.(출처 동구의회 홈페이지)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재위탁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민간위탁적격 심사위원 구의원 2명으로 확대 ▲위탁계약 해지 조건 강화 ▲위탁사업 성과평가 실시 기간 변경 등이 골자다.

앞서 지난 2월 구는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이 수탁운영하고 있는 동구노인복지관에 대한 집단 민원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후원금 부정사용 등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직접 조치하지 못하고 수탁 법인에 조치를 요구한 뒤 수탁 법인이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탁 법인은 지난 9월에서야 관장 등에 대한 징계위를 열었지만 직장 내 갑질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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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향후 이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탁 법인이 구가 요구한 조치를 바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구체적으로 위탁계약 해지 요건을 ‘지도·점검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로 명시됐던 기존 조항을 ‘지도·감독 및 감사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했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위탁사업과 관련해 징역형 또는 2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로 위탁 계약 해지 조건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재위탁 기관 선정시 성과 평가 제출 기한이 기존 60일 전으로 짧아 의회가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엔 1년 전에 성과 평가 제출 기한을 변경해 의회가 보다 꼼꼼하게 판단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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