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기관 간 상호협의로 해지할 듯

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업무상 횡령으로 관장이 검찰에 송치되고, 동구가 이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불법녹음 정황까지 드러난 인천 동구노인복지관의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인천 동구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위탁기관인 인천 동구와 수탁기간인 한국 장로교복지재단은 위탁계약 1년이 되는 시점인 오는 3월 7일께 상호협의로 위탁계약을 종료키로 했다.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인천 동구노인복지관(사진제공 동구)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인천 동구노인복지관(사진제공 동구)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관장 A씨는 공익재단이 취약계층 B씨의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부한 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자신의 계좌로 B씨의 공과금을 제외한 전세보증금 469만6430원을 입금했다. 경찰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동구노인복지관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2019년 취임한 A씨가 자신의 아들 숙제와 관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의뢰 등의 일을 시키고 지역 교회 예배 출석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직원에게 피임기구 사용 여부, 성관계 경험 등을 물으며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지난해 2월 동구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복지관을 감사했다. 감사 과정에서 A관장이 후원금 횡령·갑질·성희롱 등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동구는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측에 A씨와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재단은 동구의 요청 후 7개월이 지난 뒤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관장에 대해 ‘직위해제 3개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추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나왔다. 지난해 9월 정의당 김종호 동구의원(만석동,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1·2동)이 구정질의에서 김찬진 동구청장에게 위탁 해지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 해지 조건을 강화하는 '인천시 동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월 발의해 통과했다.

이에 구는 지난 11월 재차 감사를 진행했고, 당시 동구가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감사 과정을 불법으로 녹음한 사실이 드러났다.

동구는 이 같은 사실은 인지한 뒤 복지관 직원 3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법은 ‘어느 누구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과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같은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자 재단 측은 동구에 상호협의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동구 관계자는 “최근 재단으로부터 상호협의로 계약을 해지하자는 연락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계약을 해지할 경우 당분간 직영으로 복지관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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