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지난달 26일 노조에 협의 개시 요청 공문
노조, 10일 협의 참여와 일정 등 답변 예정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사가 비정규직 직접고용 관련 특별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 9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경남지부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창원비정규직지회·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엠 비정규직 직접고용 협의 제안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이날 회의는 지난달 26일 한국지엠이 금속노조에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현안 해결이 회사 경영 정상화에 중대한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노사 간 특별협의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한국지엠은 오는 11일까지 노조에 의견과 일정 제시 등을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의에선 한국지엠이 제시한 특별협의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10일 중 한국지엠에 공문으로 답변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특별협의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노조 집행부가 바뀌고 대의원대회 일정 등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을 전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그래도 최대한 빨리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한국지엠 생한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노조는 집행부 선거 일정이 있고 비정규직지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하며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따로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은 850여명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여러차례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고용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의 기소와 벌금형 선고도 여러차례였다.

한국지엠 노사가 비정규직 직접고용 관련 특별협의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10년 가까이 이어진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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