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첫 특별협의 열어
상견례와 노조 요구안 제시
오는 10일 본격 협상 시작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첫 특별협의를 진행했다. 노조는 4가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고 사측은 별다른 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등은 3일 오후 2시 한국지엠 부평본사 내에서 사측과 처음으로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이날 특별협의에는 노측에선 김동성 금속노조 부위원장과 박성철 한국지엠지부 수석부지부장, 이영수 부평비정규직지회장 등 9명이 참가했으며 사측에선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 등 5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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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협의는 사측이 올해 1월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 등에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노사 간 특별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담은 공문을 보내고 노조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특별협의에 앞서 지난달 17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이달 3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1회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특별협의에서 4가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4가지 안은 ▲그동안 불법파견 행위와 비정규직 노동 탄압 관련 공식 사과와 배상 ▲불법 파견 투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된 노동자 전원 복직 ▲한국지엠의 모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미지급된 임금 지급 등이다.

반면, 사측은 별다른 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이날은 상견례 형태로 진행한 첫 협의자리라 오는 10일 열리는 협의에서부터 관련한 협상을 본격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속노조는 이날 특별 협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너무 오래 지체됐지만 그나마 사측이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 자리에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협의 제안 책임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반드시 비정규직 없는 공장을 만든다는 각오로 협의에 나설 것을 부탁한다”며 “이번 협의가 다른 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는 20년 넘은 한국사회의 불법파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따로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은 850여명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여러차례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고용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의 기소와 벌금형 선고도 여러차례였다.

이후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노조에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제안하는 공문을 처음으로 보냈지만, 노조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해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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