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공문 보내, 25일 특별협의 제안
노조, “특별협의 참석해 논의해보겠다”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이 법원으로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 불법파견 판결을 여러차례 받은 가운데, 대규모로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지부 등은 한국지엠으로부터 오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에서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공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공문 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체결한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 별도 합의 제8항 비정규직 관련’ 합의 항목에 관한 협의를 하자는 것이다.

당시 단체협약에는 ‘회사는 생산 도급직 문제가 회사 장기 경영 정상화에 중대한 도전 과제임을 인식하며 이와 관련한 임단협 교섭 합의 후 내·외부 채널을 포함해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위한 틀을 구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지엠은 공문에서 “해당 현안의 해결 방안을 위한 노사간 특별협의를 제안하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충분히 사전에 조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따로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은 850여명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여러차례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고용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의 기소와 벌금형 선고도 여러차례 있었다.

다만, 한국지엠이 이번 특별협의에서 직접고용을 검토 중인 비정규직 규모가 얼마나 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특별 협의에 참석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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