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금속노조, 대책회의 열어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의견 수렴 중
12월 상견례 진행 등 내용도 포함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이 노동조합에 제안한 비정규직 직접고용 관련 특별 협의가 연기됐다.

노조는 비정규직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사측이 제안한 날짜의 특별 협의는 연기됐다. 올해를 넘기기 전 특별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전국금속노동조합 등은 지난달 30일 금속노조 본부와 금속노조 인천지부·경남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지엠 불법파견 교섭대책회의’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가 지난달 19일 한국지엠으로부터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하자는 공문을 받은 것과 관련 내부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25일 특별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노조가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당사자인 부평비정규직지회와 창원비정규직지회가 총회를 열어 조합원의 의견을 모으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이 요청한 특별협의(교섭) 참여 여부,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경남지부, 부평·창원·창원물류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참여, 12월 안에 상견례 진행 등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따로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은 850여명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여러차례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고용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의 기소와 벌금형 선고도 여러차례였다.

비정규직지회 등 노조가 한국지엠과 특별협의를 진행해 1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불법파견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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