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특별협의 개시 요청에 노조 답변
17일 오전 실무협의와 3월 상견례 예상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논의를 진행할 특별협의 첫 만남을 오는 17일 진행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0일 한국지엠에 공문을 보내 불법파견 문제 해결 교섭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오는 17일 진행하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공장 일부 모습.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공장 일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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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지난달 26일 한국지엠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지부 등에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현안 해결이 회사 경영 정상화에 중대한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노사 간 특별협의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인천지부·경남지부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창원비정규직지회·창원부품물류비정규직지회 등은 9일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한국지엠의 특별협의를 받아들여 교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지엠은 특별협의로, 노조는 교섭으로 칭하고 있다.

첫 만남 자리인 17일 실무협의 후 구체적인 요구안 등을 전달할 교섭 상견례는 3월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조는 한국지엠 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기존 해고자 복직 문제가 교섭에서 다뤄져야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따로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은 850여명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여러차례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고용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의 기소와 벌금형 선고도 여러차례였다.

이 과정에서 한국지엠이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노조에 공문을 보내 ‘한국지엠 생한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노조는 집행부 선거 일정이 있고 비정규직지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해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답하며 협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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