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실무협의서 합의

인천투데이=장호영 기자|한국지엠 노사가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 특별협의를 다음달 3일부터 시작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준오)는 17일 오전 전국금속노조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와 한국지엠 사측 관계자 등 5명이 모여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한국지엠 부평공장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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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는 향후 비정규직 관련 노사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정과 장소 등을 정하는 자리였다. 노사는 3월 3일 오후 2시에 상견례로 특별협의를 시작하고 매주 1회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별협의 명칭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관련 특별협의’로 정했다.

특별협의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채용 인원수나 비정규직 해고자의 복직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특별협의를 진행할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사측은 노동청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이날 회의에선 수용하지 않고 논의를 진행한 후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사측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지엠지부 등에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현안 해결이 회사 경영 정상화에 중대한 도전과제임을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노사 간 특별협의가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와 한국지엠지부·비정규직지회 등은 회의를 진행하고 한국지엠의 특별협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국지엠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협력업체 24곳으로부터 비정규직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 중 따로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비정규직은 850여명에 달한다.

재판 과정에서 한국지엠은 여러차례 자동차 직·간접 생산 공정에 하청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을 투입하는 고용방식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불법파견 혐의로 검찰의 기소와 벌금형 선고도 여러차례였다.

이후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노조에 ‘한국지엠 생산하도급 노동자 관련 특별협의’를 제안하는 첫 공문을 보냈고, 노조는 내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답해 협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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