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대응 사업단 10일 성명
2021년 1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 43건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반쪽짜리 법안"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오는 2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2월에만 인천에서 산재 사망사고 5건이 발생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등 산재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10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현장은 바뀌지 않고 노동자의 죽음이 반복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현장 노동자.(사진출처 pixabay)
건설현장 노동자.(사진출처 pixabay)

국회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계속됨에도 사업주나 경영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노조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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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제조업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고용노동부 공식 통계와 노조의 자료를 종합하면, 인천에서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는 43건에 달한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12월 한달 간 인천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 발생했다.

▲인천 관내 기초자치단체 발주 체육관 공사 중 추락 사망(2021년 12월 20일) ▲송도 호안 축조 공사 중 추락 사망(12월 23일) ▲서구 플라스틱 제조업 공장 내 감전 사망(12월 27일) ▲서구 K물류센터 공사현장 추락 사망(12월 28일) ▲서구 S물류센터 공사현장 추락 사망(12월 31일) 등이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중대재해는 누적된 현장의 안전 문제가 터져서 발생한다”며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들은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제대로 된 설비만 갖췄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는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그런데 현실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따지는 데 급급하다”며 “노동자의 죽음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는 이상 현장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중대재해법의 온전한 시행으로 더 이상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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