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작업하다 추락··· 1명 사망, 1명 부상
민주노총 인천본부 성명 "철저히 조사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지난 20일 인천 계양2동 실내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외벽유리를 시공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계양구가 민간에 발주한 실내체육관 건설현장이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1차 조사 결과, 두 노동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했으나 안전고리를 걸지 않은 상태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장비를 이용한 작업 시 관리자는 반드시 신호수(호루라기 등을 사용해 작업을 돕는 사람)를 배치해야 하고 안전 규정을 지키는지 안전관리자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지켜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22일 성명을 내고 “사고 현장 발주처인 계양구는 적극적으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설 현장 이미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출처 pixabay)
건설 현장 이미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사진출처 pixabay)

시공사의 안전관리 의무 방기가 경찰 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안전관리 담당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장을 직접 챙겨야 할 시공사 대표를 처벌하긴 어렵다.

해당 공사 발주 금액은 46억원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27일 이후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금액 50억 미만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주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또한 발주처(계양구)에 대한 처벌규정도 없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사고 현장 발주처인 계양구는 적극적으로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며 “어떤 경위에서 신호수와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인지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계양구는 발주금액이 시공사의 과도한 비용절감을 유발한 것은 아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역량평가가 미진했던 것은 아닌지 시공안전대장을 확인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건설업 산재사고 상당수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 대다수가 그런 중소형 건설현장이다”며 “공공기관이 책임지는 공사인 만큼 현장 규모를 핑계로 안전을 방기할 것이 아니라 규정 이상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한 계양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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