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22건... 84%

인천투데이=김샛별 기자 | 인천 등록 공장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95%에 달한다. 올해 인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22건으로 전체 38건 중 84%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동안 적용대상이 아니다. 법 시행을 한 달 앞둔 가운데  법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법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가 빈틈을 메울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2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인천본부가 올해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험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올해 1월 26일 제정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주로 현장에 상주하는 직접 관리자에게 제재를 가한다.

하지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을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주노총과 정의당 등은 이러한 점을 들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쪽자리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가 집계한 재해 사례를 보면, 올해 11월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사망 건수는 38건이다.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22건이 발생했다. 

인천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인천 등록 공장 1만2178개 중 50인 미만 사업장은 1만1511개로 전체 94.5%에 달한다. 이들이 고용한 인원은 12만798명으로, 전체 고용의 55.6%를 차지한다.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은 3803개로 31%를 차지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인원은 9739명으로, 전체 고용의 4.5%에 해당한다.

지난해 1월 인천 송도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30m 타워크레인이 전도해 2명이 사망했다.(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지난해 1월 인천 송도 신축 건물 공사현장에서 30m 타워크레인이 전도해 2명이 사망했다.(사진제공 인천소방본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 위해 지자체 노력 필요해

노동계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자체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빈틈을 메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남동노동상담소 실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등은 법망을 회피할 여지를 둔 것”이라며  “법의 빈틈을 채우기 위해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자체 차원에서 독자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4월 조성혜(민주당, 비례)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는 산재 예방을 위해 시가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 적용 범위는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 토목·건설 현장 등이다.

화물차 기사 등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 공공부문의 위험한 외주사업장, 외국인노동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해 시민안전감독관을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가 위촉한 시민안전감독관은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문제 사항이 있을 시 안전보건공단에 보고하게 했다. 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해 조치한다. 

시 노동정책담당관 관계자는 “내년 1월 노동환경과 산업재해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실태 조사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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