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등 산재 예방대책 강화해야"

인천투데이=박소영 기자│인천 서구 소재 한 제조업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숨졌다. 

인천 지역 제조업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11월 말 기준 산재 사망사고는 38건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등 산재 예방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27일 오전 8시 30분께 인천 서구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일하다 쓰러져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산업용 장비 측면 계단에서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의 시신을 부검한 뒤, 감전이나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공장 내 누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상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노동자.(사진출처 pixabay)
건설현장 노동자.(사진출처 pixabay)

이처럼 인천 지역 제조 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께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인근 호안 축조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5m 아래 지면으로 떨어졌다.

B씨는 사고 당시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24일 새벽 숨졌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인천 계양2동 실내체육관 건설현장에서 외벽유리를 시공하던 노동자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2021년 11월 말 기준 인천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는 무려 38명에 달한다.

이조운 민주노총 건설노조경인본부 조직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에서 제외됐다“며 “소규모 사업장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제대로 된 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산재사고에 대한 보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의 대책도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현장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